내년부터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 1800만 원에서 510만 원이 늘어난 231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등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를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19일 발표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등 정부 지원 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사후지급 방식 폐지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가장 개선을 원한 육아휴직 제도는 바로 급여 인상이었다.
특히 소득이 높은 남성들은 육아휴직 시 발생하는 소득 감소가 주된 고민이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를 크게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 원이며, 이 중 2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지급되지만,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되고, 사후지급 방식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될 예정이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는 경우 총 급여는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증가하게 된다.
또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급여를 더 많이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한부모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첫 3개월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가 현재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내년 1월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라도, 법 시행 이후 사용한 기간에는 인상된 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다.
육아휴직 통합신청 및 서면 허용 도입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지만, 출산휴가 후 별도로 육아휴직을 다시 신청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응답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한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만약 사업주가 응답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법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중소기업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며, 지원금액도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월 최대 20만 원의 업무분담 지원금도 기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만 적용되던 것을 육아휴직에도 확대 적용해, 근로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은 우리 노동시장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내년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을 서둘러, 일하는 부모들이 조속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소식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