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전국 최초로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명예위원을 위촉하며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지난 28일 대전시는 환경, 소음, 갈등 관리 분야의 전문가 4명과 5개 자치구에서 선발된 128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위촉된 위원은 동구 24명, 중구 22명, 서구 33명, 유성구 34명, 대덕구 15명으로 구성됐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개정안 시행에 따라 필수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대전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이 위원회를 구성한 광역시로 이름을 올렸다.
대전시는 현재 공동주택자문단(임기 2023~2025년) 30명을 운영 중인데, 이번 위촉을 통해 전문가 인력을 보강하여 운영의 내실을 다질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 층간 소음 갈등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과 시민 상담,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 지역 5개 자치구에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공동주택 관련 민원은 총 3,737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층간 소음 관련 민원은 2,492건, 간접흡연은 1,245건에 달했으며, 민원의 약 절반인 1,837건만이 합의 조정을 통해 해결된 반면, 나머지 1,900건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관계자는 “층간 소음 문제는 극단적인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며, “이번 위원회 구성과 더불어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전문가 자문을 적극 활용해 문제의 사전 예방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위촉장 수여 후 층간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층간 소음 예방 교육과 상담 서비스, 소음 저감 용품 제공 등을 통해 민원 해결 능력을 높이고자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층간 소음 문제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라며, “전문가 자문위원회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타 지자체에도 전파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