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민의 부담을 덜고 고속도로 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정부 정책 방향을 반영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우선 친환경차의 통행료 감면은 3년 더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2017년부터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해왔으며, 이번이 두 번째 연장이다. 원래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친환경차 보급 필요성을 고려해 2027년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고속도로 통행료가 9년째 동결된 상황에서 통행료 감면액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되고 있어, 감면율은 매년 단계적으로 줄일 예정이다. 확보된 재원은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심야운행 화물차의 통행료 감면은 현재와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된다. 화물차 심야할인은 교통 분산과 물류비 절감을 위해 2000년에 도입되었으며, 이번에도 고물가에 따른 화물업계 부담을 고려해 연장이 결정됐다.
또한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버스의 통행료 30% 감면 제도는 신규 신청 기간이 종료되어 해당 제도의 종료 및 관련 규정 정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처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 연장은 국민 생활 안정과 고속도로 안전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이번 정책이 국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