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고물가, 고금리, 내수 부진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지원을 확대해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임대료 지원 대상은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이며,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 원으로, 10월 21일부터 11월 18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한 소상공인은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연매출이 적은 순서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이전에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방문해 온라인 접수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지원 기준과 내용은 10월 21일부터 대전비즈(www.djbea.or.kr/biz)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3099)으로 연락하면 된다.
대전시 경제국장 권경민은 “이번 임대료 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영업비용 부담을 덜고, 경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9월 연 매출 5천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4,144개 업체에 각 30만 원씩 총 12억 4,30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한 바 있다.
-대전소식포스트 김정현